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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정보/정부사업,복지,정책

한국 부정부패 신고 시, 보상·포상제도 안내

by apple mint 2022. 6. 6.

 

뉴스에서 보던 부정부패 행위를 실제로 겪거나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보고도 못본 척을 할 수 없었는데 신고를 하면 상황에 따라 보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 · 포상 안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금액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1항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최고 2억원까지 지급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2~3항

 

*부패행위 신고 보상 · 포상 제도안내

  • 보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에 의한 비용절감 등
    • 벌금, 과료,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신청기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과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5항

    보상금 지급 기준

    설명·홍보자료보상대상가액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015. 10. 20 )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감액사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가담 여부
    •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지급제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8조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 기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0조 제1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절차

부패 신고 시, 보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사유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 지급 사유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구조금 지급 사유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 접수 후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다만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법 제2조제7호 아목의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목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

구조금 산정기준

  1.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치료비 산정기준)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 통원치료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입원치료시 1,0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2.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 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설명·홍보자료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1대분 넘는 이사 화물
    실비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3.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임금손실액 - 해당 피해자 취업 후)
    3개월 미만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3개월 이상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있는 임금 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x 22/30) x (해당일수)
    ※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

구조금 지급 절차

부패 신고 시, 구조금 지급 절차

 

 

 

*보상금·포상금 상담 및 신청방법

  • 상담전화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청(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044-200-7947
  • 방문신청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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