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 생활정보/정부사업,복지,정책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3개월 안에 상속포기, 한정승인하면 대물림 방지 가능!

by apple mint 2022. 6. 8.

한국의 법에 따르면 상속은 나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빚을 포함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법에서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다른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부모가 아닌 이에게 대안양육을 받는 상황에 놓여있고, 그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더라도 상속은 이뤄진다고 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바로가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welfare.seoul.kr)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의 안내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무료로 법률지원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담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도 빚이 상속되나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부모→ 조부모→형제자매→3, 4촌 순입니다. 자신보다 우선순위인 상속인이 없거나, 앞 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4촌지간인 먼 친척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이뤄집니다. 자신과 같은 순위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서 상속받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경우의 수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만일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인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들보다 50% 더 많습니다.

② 만일 자녀는 없으나 부모가 생존해있다면, 배우자는 부모와 함께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인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부모보다 50% 더 많습니다.

③ 만일 자녀도 없고 부모도 일찍 여의었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한 상황이 있거나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황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제한능력자 제도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 직접 신고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무조건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신고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서 빚과 재산을 모두 그대로 상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빠르게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용어 정리>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

*한정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전 유의사항

사망자의 재산과 빚의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처분하여 얻은 돈을 모두 장례비용으로 사용을 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