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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정보

[전세 사기 대응방법] 전셋값 사기 대처, 대응 방법! 집주인에게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내돈은 내가 지키자!

by apple mint 2022. 6. 20.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전세의 선호도는 여전히 크다. 전세의 거래량도 많고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전세가 활성화되어 있고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사각지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전세 사기 대응방법] 전셋값 사기 대처, 대응 방법

 

 

*다양한 전세 사기 유형들: 깡통전세 매입 후 타인 명의로 넘기고 고의로 파산 시켜서 전세금 반환이 불가하도록 하는 사기, 몇백 채씩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도망간 사기 사건,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 대항력이 익일 발생하는 것을 악용해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곧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자를 바꿔 전세금 변제를 어렵게 하는 사기 사례 등

 

 

*대응법1: “지급명령신청”

전세시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때에는 지급명령신청도 효과가 없다.

 

*대응법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보통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차목적물을 경매에 넣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단독, 다가구의 경우에는 경매에서 쉽게 낙찰이 되지 않는다. 여러 번 유찰되면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는 사례들이 많다.

 

 

*대응법3: “계약 전 꼼꼼한 확인 필수”

각종 사기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돈은 내가 지키기 위해 꼼곰한 확인이 필수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것이 최선이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공사에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장치인 셈이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응법4: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전세금 반환 보증이란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때에 HUG에서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이다.

세입자는 상품 가입 신청서를 접수할 때 집주인이 HUG에 다른 채무가 있는지 가입 결정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거래 당일 소유권 이전, 근저당 추가성정 불가 특약 걸기 필수!

 

*대응법5: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내에서 설정”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란 소액임차인이 예치한 보증금의 일부를 타 채무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우선 변제권이 부여된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서울은 1억 5천만원 이하이고 그중에서 5천만원 최우선 변제된다.)

 

*대응법5: “공문서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 검토를 해야한다.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요청과 확인 필수, 등기 확인을 할 때에는 소유자, 계약자, 계좌의 소유자가 일치한지, 불법 건축물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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